출총제, 쏟아지는 M&A의 `뜨거운 감자?`

김수헌 기자I 2005.10.24 17:09:37

공적자금기업 M&A, 국내자본 참여 걸림돌 지적
공정위 "국가적 필요 인정되면 완화 검토할수도"
정부 일각 "국내자본 지원책, 부작용 경고"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대우조선(042660)·인터내셔널·건설 등 옛 대우 계열 3사와 현대건설(000720), 하이닉스반도체(000660), 대한통운(000120) 등 굵직한 기업 매각을 앞두고, 정부 일각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에 손을 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는 "출총제는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더 완화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기업 M&A에서 출총제가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출총제 완화는 재벌개혁과 맞물려 있는데다 외국자본에 대한 대항마로 내세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24일 재경부·공정위·기획처 등에 따르면 내년말까지 매각예정된 공적자금 투입기업들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내 금융·산업자본들이 적극적으로 M&A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방안을 놓고 정부가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아직 PEF(사모투자전문회사)가 미흡하고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M&A에 가담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자금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인수전에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출총제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총제는 재벌들이 과거처럼 순환출자 등을 통해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늘리지 못하도록 자산규모 6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그룹) 계열사의 경우 회사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게 한 공정거래법상 제도다.

공정위는 그러나 동종 또는 밀접한 업종기업에 대한 출자나 기업구조조정 출자 등은 출총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예컨대 두산중공업의 대우종합기계 인수같은 경우는 동종업종으로 인정을 받아 출총제한 예외가 인정됐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출총제를 추가 완화한다는 것은 결국 동종 또는 밀접 업종이 아니더라도 지분을 인수할 수 있게 터주자는 것으로, 사실상 출총제 폐지 주장이나 다름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약방에 감초같은 대책"이라고 말해,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출총제는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며 "매물로 나와있는 기업 M&A과정에서 외국자본에 비해 국내자본이 차별받을 소지가 있다는 국가적 인식이 있다면 완화할 수도 있다"고 밝혀,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컨대 하이닉스반도체같은 기업들이 해외투기자본에 넘어갈 경우 국부유출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출총제에 대해서는 국가적 사회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인수의사를 가진 국내자본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를 고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2007년에 시장상황을 평가해 재벌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시장자율 감시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판단이 서면 출총제 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잇다. 

한편, 정부 내에서는 국내 금융·산업자본의 M&A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조치들이 자칫 국내외 자본을 차별대우한다는 인식을 불어오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음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자본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보다는 국내외 자본간 경쟁을 통해 공적자금 회수를 최대화해야 한다는 것이 더 상위목표"라며 "정부가 나서서 국내자본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자본이 준비가 덜 돼 있다면 매각시기를 다소 늦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국제금융시장의 비난을 불어올 소지가 있는 조치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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