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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전국 최초 ‘주·정차 위반기기 신고 및 견인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엔 시민 안전에 방해가 되는 기기 총 6만2179대를 견인한 바 있다.
이번 관리 기본대책엔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구역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추가 △다중운집행사·풍수해 등 재난 시 전동킥보드 관리체계 구축 △전동킥보드 안전운행을 위한 단속·계도·홍보·교육 강화 및 대여업체와의 분기별 간담회 개최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은 △보·차도 구분된 도로의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및 교통섬 내부 △점자블록 위 및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총 6개 구역으로 늘어난다. 시는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 3일 오전 7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풍수해·대설 등 재난이 예고되는 상황엔 즉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는 대여업체에 ‘면허인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최고 속도를 하향하는 등 안전 자구책 이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는 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전동킥보드 관련 입법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에 주어진 권한 내 최고 수준의 견인제도와 캠페인 등을 병행하여 이용문화 정착과 대여업체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