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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사업장은 근로자 2명에 대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했다. 실제 근무하고 있지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하면서다. 재취업 활동은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근로자 2명은 9개월간 총 32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A씨 같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218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타낸 부정수급액은 23억7000만원이었다. 부문별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실업급여 132명(12억1000만원) △육아휴직급여 82명(9억7000만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4곳(1억9000만원)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해 받아내거나, 실제 취업하지 않았는데도 일하고 있다고 꾸며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타간 경우가 적발됐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사업주와 공모해 육아휴직한 것처럼 꾸며 부정수급했다. 1개월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이미 근무 중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 제출해 부정수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적발한 218명에 대해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44억1000만원을 반환명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용보험법은 공모한 사업주와 부정수급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위장 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사례와 사업주 공모,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사례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기획조사를 포함해 특별점검, 실업급여 자동경보시스템 등으로 지난해 적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액은 526억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59억원 늘어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