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는 선박 용선, 관리 업무 대행 등 선박의 운영주체와 실제로 일하는 근로자 간 계약구조가 복잡하다는 특성이 있다. 또 기존 선박 안전 법령과의 관계 역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업계와 비교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을 해석·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해수부는 고용노동부의 해석,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20문 20답’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해장 책자에는 안전 확보의무의 주체와, 전담조직 구성 등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운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전 및 보건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