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 응시자의 경우 공개모집 공고일(12월13~27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변호사시험 5회 합격자부터 지원이 가능한 셈이다. 수사기관(군검찰 포함)에서 근무하는 동안 3년 이상 실수사경력이 있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우대한다.
평검사 선발 절차는 내년 1월부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이 차례로 진행되며, 인사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공수처 수사관 지원 자격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공수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4조 등에 규정돼 있다. 응시 요건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사·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수행 경력자 중 하나다.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임기는 6년이고 연임 가능하다. 정년은 60세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채용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며 “원서접수는 인터넷 원서접수 전문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진행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