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해당 우리은행 직원은 지난달 11일 오후 2시 14분께 거액의 현금을 찾으려는 피해자가 눈을 심하게 깜빡거리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해 112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 1680만원 상당의 1차 피해가 있었음에도 이를 모르고 2100만원을 추가로 찾으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종암경찰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검거만큼 예방이 중요하고, 피해 예방에는 경찰과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가장 실효적”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금융기관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