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낮추고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 높이고

박경훈 기자I 2023.02.02 11:20:14

[전세사기피해 지원방안]
전세가율 100→90%↓, 저소득층 보증료 50→60%↑
악성 임대인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계약 악용 차단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2일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등을 통한 무자본 갭투자 근절과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 확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 등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에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무자본 갭투자 근절과 악성 임대인의 퇴출 등을 위해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5월부터 100%에서 90%로 하향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유예기간을 부여(통상 계약체결~잔금납부 2~3개월 소요)하고 기존 보증갱신 대상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해 시행한다. 다만 건전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증을 공급하도록 서민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고 자본금 출자와 보증배수 상향 등 보증기반 확충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상은 현행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할인폭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 상향한다.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통한 보증제도 악용 방지도 강화한다. 그간 일부 감정평가사가 임대인과 모의해 시세를 부풀리고 전세사기에 가담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앞으로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를 차단할 계획이다.

전세가율도 조정 100%에서 90%로 낮추고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 방지(감정평가 제한적 활용 등) 등 과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서울보증보험(SGI)도 똑같이 적용해 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 출시 시연회를 하며 주요 기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의무가입 제도를 악용해 우선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에는 미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임대사업자 역시 보증 제도를 무자본 갭투자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의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임차인 거주 주택에 대해 보증에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고 공실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하도록 이달 중 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보증 제도의 무자본 갭투자 수단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율 요건 조정 등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보증가입 의무화가 전면 시행 이전인 오는 7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