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 등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에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무자본 갭투자 근절과 악성 임대인의 퇴출 등을 위해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5월부터 100%에서 90%로 하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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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통한 보증제도 악용 방지도 강화한다. 그간 일부 감정평가사가 임대인과 모의해 시세를 부풀리고 전세사기에 가담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앞으로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를 차단할 계획이다.
전세가율도 조정 100%에서 90%로 낮추고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 방지(감정평가 제한적 활용 등) 등 과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서울보증보험(SGI)도 똑같이 적용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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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의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임차인 거주 주택에 대해 보증에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고 공실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하도록 이달 중 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보증 제도의 무자본 갭투자 수단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율 요건 조정 등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보증가입 의무화가 전면 시행 이전인 오는 7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