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병원의 보호사는 작년 7월부터 6개월에 걸쳐 피해자인 환자를 찾아가 직원과 다른 환자들 몰래 병실을 이동해가며 환자의 침대에서 안마를 요구해 받았다. 이 보호사는 “어제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뭉쳤다”며 안마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피해자는 매일 목, 발목, 뒤꿈치 등을 안마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선의, 자유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폐쇄병동 내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안마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고, 이러한 사적 노동행위는 선의와 자유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보호사와 A병원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B시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교육 등 수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가해 보호사는 특별인권교육 수강 △병원 소속 직원 인권교육 실시 △B시 내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를 각각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A병원은 지난 8월 보호사가 특별인권교육을 이수했고, 직원 대상 교육도 실시했다고 회신했다. 9월에는 B시 시장이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지도·감독을 실시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향후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를 수용한 사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 병원의 사례를 공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