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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보험설계사 5명, 계약자 163명 등 168명이 총 391회에 걸쳐 10억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홀인원 횟수가 단순히 많다는 이유로 혐의자로 단정하기 어려워, 횟수와 보험금 수령액이 과도하거나 설계사 주도의 사기 의심자 등을 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해 국수본에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혐의자들은 취소된 카드 영수증이나 허위의 현금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특정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자들은 업종과 사용 카드결제 시간을 고려할 때 사용하기 어려운 금액을 지출한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실제로 10여분동안 음식점 두 곳에서 총 305만원을 결제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한 사례가 있었다. 같은 설계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또다른 계약자 2명도 홀인원 성공 후 동일한 음식점에서 200만원 이상을 결제해 영수증을 제출했다.
다른 사람이 지출한 영수증을 내기도 했다. 30분동안 경기 포천과 강원 속초에서 서로 다른 카드로 6번 결제하고 이 영수증을 제출했다. 또 홀인원 보험을 반복적으로 가입 및 해지하는 식으로 단기간에 여러 차례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홀인원 보험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설계사도 5명 포착됐다. 이들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자들은 동반 라운딩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57년에 한번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홀인원을 계약자 3명이 6개월간 각각 성공했다.
계약자가 캐디 등과 공모해 보험사에 허위로 발급받은 홀인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은 “경찰청 국수본과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 비용 청구 등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올해 말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