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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 금리 효과 내는 '청년희망적금' 21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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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준 기자I 2022.02.07 12:00:00

9일부터 가입여부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시작
만기 2년 최대 월 50만원 납입...저축장려금+비과세
만 19세~34세 이하 가능...총급여 3600만원 이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달 21일부터 11개 시중은행에서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에 대한 가입여부는 오는 9일부터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 11개 은행에서 출시된다고 7일 밝혔다. 11개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으로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

우선 만기 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가령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게 된다. 여기에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자소득에 대한 15.4%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매월 50만원씩 2년간 청년희망적금을 납입한다고 하면 연 금리 9.31%를 주는 일반적금(과세상품)을 2년간 납입했을 때와 유사한 만기 수령액(1298만5000원)을 손에 쥐게 된다. 청년희망적금 금리는 은행에 따라 다르나 최저 연 5% 수준을 보장한다. 따라서 앞의 사례에서 청년희망적금으로 은행 세전이자 62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추가로 받고 비과세라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2021년)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지난해 과세기간 소득은 올해 7월경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청년희망적금은 11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주(이달 21~25일)에는 가입자가 몰리는 것을 감안해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1991년생과 1996년생 2001년생은 21일(월요일)에, 1987년생과 1992년생과 1997년생과 2002년생은 22일(화요일)에 가입할 수 있다.(아래 표 참고)

금융당국은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 및 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시중금리는 오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게 공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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