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 11개 은행에서 출시된다고 7일 밝혔다. 11개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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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만기 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가령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게 된다. 여기에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자소득에 대한 15.4%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매월 50만원씩 2년간 청년희망적금을 납입한다고 하면 연 금리 9.31%를 주는 일반적금(과세상품)을 2년간 납입했을 때와 유사한 만기 수령액(1298만5000원)을 손에 쥐게 된다. 청년희망적금 금리는 은행에 따라 다르나 최저 연 5% 수준을 보장한다. 따라서 앞의 사례에서 청년희망적금으로 은행 세전이자 62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추가로 받고 비과세라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2021년)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지난해 과세기간 소득은 올해 7월경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청년희망적금은 11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주(이달 21~25일)에는 가입자가 몰리는 것을 감안해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1991년생과 1996년생 2001년생은 21일(월요일)에, 1987년생과 1992년생과 1997년생과 2002년생은 22일(화요일)에 가입할 수 있다.(아래 표 참고)
금융당국은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 및 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시중금리는 오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게 공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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