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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혁신위는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연속 당선됐을 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과 관련해선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직후 즉시 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위성정당 창당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수 50%를 의무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신설되는 제도인 만큼 제정안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에게는 기탁금을 50%만 부담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추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이와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그 배우자의 경조사에 지역 주민으로부터 축의 및 부의금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민주당 혁신위는 지난해 국민의힘 비대위도 동일 지역구 연속 4선 금지를 혁신안으로 제시했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안 통과에 응답해달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