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커피컵 보증금 300원 부가…컵 규격화해 '재활용'

김경은 기자I 2022.01.24 12:00:00

커피점, 패스트푸드점 등 전국 3.8만개 매장 대상
보증금제 적용 전 매장에서 반환 가능…1회용컵 규격화
길거리에서 주워서 반환해도 보증금 받을 수 있어
플라스틱 함유 1회용 물티슈 식당 사용금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우리나라 국민은 연간 56개의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폐기돼 버려진다. 환경부는 오는 6월부터 1회용 컵에 대해 300원의 보증금을 받는 한편, 1회용 컵 규격화를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식당에서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공개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폐기물의 감량과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1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사진=연합
◇1회용컵 규격화 추진…보증금제 적용 전 매장에서 반환 가능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 3만8000여개 매장에서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받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보증금제 시행과 함께 1회용 컵을 표준화한다.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300원의 보증금을 가산해 내야 한다. 사실상 커피가격이 인상된 셈이지만, 보증금을 돌려주면 다시 현금이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길거리에 버려진 1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줘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을 실천하는 시민들에게는 작은 용돈 벌이도 될 수 있다.

환경부는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하기로 했다. 플라스틱컵은 무라벨 생수병처럼 표면 인쇄는 금지하고 무색투명한 페트(PET-A)로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될 수 있게하고, 종이컵은 제지회사에서 재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안쪽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15% 이내로 최소화한다.

브랜드 차별화는 플라스틱 표면 양각 방식이나 보증금 적용 대상 스티커 라벨에 브랜드 명시를 허용 할 예정이다. 컵 홀더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컵 홀더를 통해 브랜드 차별화는 현재대로 가능하다.

적용 매장은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전국 3만8000개 매장에 적용된다.

전국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개, 국민 1인당 56개에 달한다. 이 중 23억개가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증금 액수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이 고려됐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계좌이체의 경우 매장-보증금시스템-금융기관 간 전산처리로 수 분에서 최대 1시간 후 사전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은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POS, Point Of Sales)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된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함께 부착된다. 위·변조 방지 스티커는 재활용업체 인계 후 세척·파쇄공정(플라스틱컵), 해리공정(종이컵) 등 재활용 과정에서 분리·탈착된다.

매장에서 회수된 컵이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3~5개 수거업체와 1~2개 전문 재활용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며, 각 매장은 지정된 수거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 해당 재활용업체에 회수된 컵을 인계하면 된다.

◇식당에서 플라스틱 함유 1회용 물티슈 사용금지

앞으로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 포함) 물티슈 사용이 금지된다. 입법절차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부분 합성수지가 포함된 물티슈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규제가 시행되면 천연펄프로 만들어진 천연 물티슈나 위생물수건으로 대체해 사용해야 한다.

식당에서 흔히 쓰이고 버려지는 1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로,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가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 등으로 대체되면 식품접객업소에서만 연간 28만 8000t의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내 위생물수건 제조업체는 262개, 세척·소독업체는 265개에 달해 대체품인 위생물수건의 수급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또 종이팩 포장재 재활용기준비용을 상향하는 한편, 일반팩과 멸균팩의 처리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가키로 했다. 멸균팩은 내부에 알루미늄 첩합구조로 재활용비용이 일반팩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시장단가가 형성되지 않아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기존에 kg당 185원이었던 종이팩의 재활용기준비용을 멸균팩과 일반팩으로 구분해 각각 519원/kg, 279원/kg으로 설정한다.

아울러 오는 2024년부터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가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은 2000년대 초반부터 폴리염화비닐 대신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재질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형마트 등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랩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폴리염화비닐 재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고, 부식을 유발하여 기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의약품 압박포장과 같이, 다른 재질을 사용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폴리염화비닐 재질 포장재와 유사한 성능을 지니면서도 재활용이 용이한 폴리올레핀(PO, Polyolefine) 등 타 재질로 대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폴리염화비닐 포장재에 대한 관리를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에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폐기물부담금 요율은 처리 여건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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