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동차에 광고 스티커 '착'…옥외광고로 수입 올린다

임애신 기자I 2021.09.15 11:24:59

산업부,2021년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실증특례 25건 승인…전기차 주차만 해도 자동충전
음식에 건강보조식품 첨가 허용…일체형 식품 출시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내 자동차에 광고 스티커를 붙여 부가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전기자동차를 기계식 주차장에 세워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충전이 가능해진다. 건강보조식품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기존에는 샐러드를 먹은 후 다이어트 보조제를 따로 챙겨 먹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샐러드에 건강보조제품이 포함돼서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전 10시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문승욱 산업부 장관 주재로 20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그간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의결해 총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활용한 옥외광고 중개가 허용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차량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와 개인차량 운전자 간 광고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차량에 부착 가능한 스티커 등을 붙이는 방식이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자기 소유 자동차에는 타사 광고를 할 수 없고, 차체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규제심의위는 “기존에 유사한 과제가 승인됐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령정비 필요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하므로 기존 승인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번 실증특례로 소상공인 등이 자기소유 자동차를 이용해 광고함으로써 부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실증에 대한 성과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기업별 최대 1만대(총 5만대)로 제한해 운영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도 편해진다.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와 전기차 충전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주차시스템이 도입된다. 현행법 상 기계식 주차 장치에 적용되는 전기차 충전기와 부속품의 안전기준이 없어 설치가 불가하다. 심의위는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을 식품과 먹을 수 있게 됐다. 이는 풀무원녹즙과 CJ제일제당(097950), 에치와이, 매일유업(267980), 뉴트리원, 그린스토어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현행법 상 식품제조가공업소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제조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심의위는 소비자 편의성 증진과 관련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을 허용했다. 업체들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하나의 제품에 담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구성한 일체형 제품을 소분·제조할 계획이다.

샴푸·린스·액체비누·바디클렌저 등을 다 쓰더라도 기존 플라스틱 용기에 내용물만 다시 채워 사용할 수 있는 리필 판매장 운영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리필 매장에는 조제관리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조제관리사 자격 취득이 쉽지 않고,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단순 리필 판매만 진행하는 소규모 매장에서는 조제관리사를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심의위는 조제관리사를 두지 않는 대신 화장품협회의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고객의 안전한 화장품 구매를 돕도록 했다. 심의위는 화장품 리필 매장당 연간 110kg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지 사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또 폐플라스틱이 휘발유와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탄생하는 것도 허용됐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SK지오센트릭,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가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설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사업법상 석유·휘발유·등유 등 탄화수소유만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석유화학·정제공정에 투입이 불가하다. 폐기물관리법상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석유화학·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재활용 유형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승인으로 인해 2030년 90만톤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액화수소 설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린데수소에너지와 효성하이드로젠, SK E&S와 IGE, 하이창원이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 구축·운영, 액화수소 운송 등을 위해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액화수소 플랜트 주요 설비와 수송 트레일러 용기, 충전소의 기술·안전기준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 해외에서 액화수소 설비는 상용화된 상태인 반면 국내에서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심의위는 액화수소가 기체수소 대비 대기압 수준의 저압으로 저장·운송되므로 폭발 위험성이 낮고, 적은 부피에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어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하다고 보고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와 충전소 구축을 위해 인천·울산·창원에 최소 1조원 이상의 투자가 진행돼 수소경제가 활성화할 전망이다.

이 밖에 △현대차(005380)·CJ대한통운(000120)·현대글로비스(086280)가 신청한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 △충·방전 모사 장치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인공지능(AI) 활용 실시간 디지털사이니지 시청효과 측정 △전동킥보드·전기이륜차를 공용전기차 충전기로 충전할 수 있는 외·내장형 탑재형 충전기(OBC) 설치 △남는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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