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사전청약]자격 조건은?…거주지·무주택기간·청약통장 따져보자

황현규 기자I 2021.07.15 11:00:31

16일 모집공고 거쳐 28일부터 본격 접수
특공·신희타·일반공급 일정 달라
본 청약때까지 해당지 의무거주 기간 채워야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16일 모집공고를 거쳐 28일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일정이 달라 청약 희망자들은 청약 유형에 따라 일정을 체크해야 한다. 또 각 유형별 청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사진=뉴시스 제공)
◇1순위 청약도 조건 따라 날짜 달라…9월 1일 발표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특별공급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이뤄진다. 또 다음달 4일부터는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먼저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청약통장에 600만원 이상 납입한 자는 4일에 청약 접수를 할 수 있다. 다음 날인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일반공급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는 6일부터 10일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이달 28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일주일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접수를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다음달 4일부터 11일까지 청약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 1일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 경 확정된다.

◇해당 지역 거주 중이면 OK…본 청약 때까지는 거주 기간 채워야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ㆍ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최대 2년)을 충족해야 한다. 본 청약은 2~3년 뒤 진행한다.

먼저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ㆍ무주택세대구성원ㆍ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가 다른 주택 당첨이력 없는 경우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ㆍ자산요건ㆍ소득요건ㆍ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한다.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도 여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누리집 사전청약.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 청약 접수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뿐만 아니라, 8.4공급대책·3080+ 주택공급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