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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변호인 측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피해자를 봤는데 피해자분이 먼저 ‘뭘 쳐다보느냐’고 말했다”며 “제가 ‘가던 길 가세요’라고 했는데, ‘왜 반말이냐’며 욕설과 큰소리로 역정을 냈다”고 설명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음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그는 “순간 화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다”라면서도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할 의도는 애초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3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폭행 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발로 밟거나 찬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당시 그는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키 190㎝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김씨는 사건 당시 주변에서 말렸음에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얼굴과 팔 등에 골절상을 입는 등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김씨를 중상해혐의로 입건했으나 피해 정도와 목격자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해 같은 달 30일 김씨를 구속송치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7월 20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