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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전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염 의원은 “검찰의 짜맞추기 식 위법수사가 저를 사지로 내몰았다”며 “관련자들이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마치 공소장이 변경되는 것에 맞춘 듯한 진술에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탁과 추천은 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며 “통상적인 지역민원에 따라 채용 추천을 했을 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부하직원에게 위력을 행사할 것이라 상상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채용 관련 물의를 일으킨 것 자체만으로 송구하다”면서 “국민을 우선하려 했지만 특권의식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고쳐매겠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 심기일전해 남은 인생을 사회에 열심히 환원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염 전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건은 무죄가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염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은 공소사실일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변호인은 “똑같은 사건인데, 권 의원은 무죄가 선고됐다”며 “과연 피고인과 권 의원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 권 의원 사건에서 판결된 사실에 의하면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최 전 사장 본인 의지로 조작했다고 판결했다. 이를 고려해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염 의원에 대한 항소심 최종 선고일은 내년 1월 22일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됐다.
염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1·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의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염 의원이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이 같은 방식으로 부정하게 채용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월 1심은 염 전 의원의 혐의 가운데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 명을 부정 채용시켰다는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