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서울 반포주공3단지 아파트는 그렇게 불렸다. 지금은 우스갯소리가 됐지만 당시에는 청약제도의 수혜를 입은 이들이 몰려들면서 생긴 별칭이다. 1977년 청약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 우선 분양대상자에 영구불임시술자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우대방침이 처음으로 적용된 아파트가 바로 ‘반포주공3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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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은 인구정책과 함께 청약제도와 주택시장의 풍경도 바꿨다. 과거 불임시술증명서가 우선 분양자격의 1순위였다면 지금은 결혼한 다자녀 세대주다. 변화지 않은 것이 있다면 ‘부동산 열풍’뿐이다.
아파트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 강남과 여의도를 중심으로 투기가 극심했다. ‘투기부인’이라는 말도 생겼다. 1977년 3월15일 여의도 목화아파트 분양 현장에선 투기꾼 1명이 현금 2억원을 동원, 100가구를 신청한 사례가 일간지에 대서특필되기도 했다. 제조업 근로자 월급이 5만원 하던 시절이었다.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정부는 곧바로 1977년4월 공공아파트 청약제도를 고안했다. ‘국민주택청약부금’. 가입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다. 월 1회 6회 이상 넣어 50만원을 넘으면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줬다. 이듬해 2월에는 민영아파트로 확대했다.
청약제도는 투기를 없애기 위해 만든 ‘줄세우기’였다. 여기에는 당시 산아제한정책(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과 맞물리면서 부가혜택을 덧붙였다. 우선 분양대상에 ‘불임시술자’를 넣기로 한 것이다. 기존 1순위 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땐 △해외근로자+영구불임시술자 △영구불임시술자 △해외근로자 순으로 분양대상자를 정했다.
불임시술자는 대폭 늘기 시작했다. 1976년말까지 8만여명에서 1977년8월말 14만명으로 급증했다. 우대 방침이 첫 적용된 반포주공 분양공고가 난 후에는 증가세가 더 늘어 하루 평균 800여명이 시술을 받았다.
불임시술자 우대조치는 1990년대 중반에 막을 내렸다. 인구억제책을 폐기하면서다. 정부는 1997년7월18일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영구불임시술자 우대조치는 삭제했다.
인구정책이 청약제도와 다시 연결된 건 2006년부터다. 저출산 문제가 대두하자 청약제도는 이전과 정반대로 바뀌었다. 당시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 전신)는 주택공급규칙을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건설량의 3% 범위 내 1회에 한해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2007년 9월에는 청약제도가 가점제(총점 84점) 중심으로 재편됐다.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가 달라진다.
2008년6월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가 도입됐다.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10년 임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분양주택 등에 우선 시행됐는데 청약자격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중 결혼한 지 5년 이내(3년 이내 1순위)로 단순화했다.
이듬해에는 민영아파트도 공급을 확대했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신혼부부라도 최소 1명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특별공급 자격을 주기로 했다. 자녀는 입양한 경우도 포함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가 다방면으로 개편됐지만 투기열풍은 식지 않고 있다. 특별공급 자격을 위한 위장결혼에 당첨 가점을 높이기 위해 임신진단서 위조까지 불법이 만연했다.
앞서 지난 5월 경기남부경찰청이 2018년5월부터 최근까지 2년여간 아파트분양권 투기 사범에 대한 단속결과를 보면 임신진단서를 위조해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하남 미사지구 아파트를 분양받고 불법 전매해 1억원을 챙긴 사례가 나왔다. 또 특별공급 부정 당첨검 278건 중에선 신혼부부 특공이 116건으로 41%를 차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