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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일비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노조가 청구한 금액의 약 38%에 해당하는 4223억원(원금 3126억원·이자 1097억원)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1심보다 약 1억원이 줄어든 4222억여원을 입금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사측은 “소송에서 패할 경우 회사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경영에 무리가 온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인정해 달라고 맞섰다. 신의칙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민법상의 원칙이다.
이날 재판부는 “통상임금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설날·추석·하기(여름)휴가 상여금 △연 750%의 상여금 △10~15분의 휴게시간 △토요일 근로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측의 신의칙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및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의 인용 여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