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31일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화도 월북 사건에 대한 군 전비태세검열 결과 발표를 통해 지휘 책임이 있는 해병대 사령관과 육군 수도군단장을 엄중 경고하고, 해병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관련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탈북민 김모씨(24)는 지난 18일 강화도 월곳리의 철책 밑 배수로를 통과한 뒤, 한강 하구를 헤엄쳐 월북했다. 합참 전비검열실은 지난 26일 북한 매체의 보도로 이번 월북 사건이 알려진 직후부터 현장 부대 등을 대상으로 검열을 진행했다. 검열 결과 △수문 등 취약요인 보완대책과 △경계 및 감시요원의 의아점에 대한 적극적 현장조치 △열상감시장비(TOD) 등 감시장비 최적화 및 정상가동상태 확인 등에 대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 18분께 택시를 타고 강화도 월곳리 연미정 인근에 하차했다. 그러나 당시 200m 거리에 있던 민통선 초소 근무자가 택시 불빛을 보고도 이를 확인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어 2시 34분께 연미정 인근 배수로로 이동한 김씨는 2시 46분께 한강으로 입수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배수로 탈출에 12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다.
배수로에는 이중 장애물이 있었지만 철근이 낡고 일부가 훼손돼 김씨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게 합참 설명이다. 김씨는 한강에 입수한 이후 조류를 이용해 북한 지역으로 향했다. 오전 4시께 북한 지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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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합참은 조사 과정에서 TOD 녹화영상의 ‘백업’을 위해 실시간 저장되는 네트워크영상저장장치(NVR)의 전송 프로그램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부분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합참 설명에 따르면 북한 보도를 통해 월북 사실이 알려지기 전인 지난 23일 TOD 반장이 해당 장비의 녹화기능에 장애가 있음을 확인하고, 저장 용량 문제로 판단해 23일 이전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당시 월북 사건 발생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었다는 게 군 당국 판단이다. 녹화 영상과 백업 영상 모두 사라진 경우는 월북 당시 외에도 3차례 더 있었다.
합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인 접근이 가능한 철책 지역을 일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주기적인 기동 순찰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 부대 수문과 배수로를 일제히 점검해 경계취약요인에 대한 보강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