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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계자는 19일 오후 한 모 전 보좌관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9월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청탁과 관련 드루킹측으로 현금 500만원을 건네받아 청탁금지법 제8조1항(금품수수 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한씨의 집과 승용차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검은 금품 수수 사실과 관련해 김 지사의 인지 여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구속 수감 중인 ‘서유기’ 박모씨(30)와 ‘둘리’ 우모씨(32)를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