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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오늘 사안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답변드릴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이미 검찰에서 아는 대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은 본인이나 가족 등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재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현재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5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에서 돈이 올 테니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직접 국정원 측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에게 받은 36억5000만원 중 33억원에 관여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 등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비서관은 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원 경위나 내용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총무비서관으로 특활비 일부를 총무비서관 업무 중 하나로 수행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박 전 대통령에게 떠넘겼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일부를 요구했다고 보고 있지만 단 한번도 이와 같은 요구나 연락을 한 자체가 없다”며 “검찰이 개인적 뇌물로 몰고 가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선변호인을 통해 특활비 상납의 책임을 오히려 문고리 3인방에게 돌렸다. 사실상 박 전 대통령과 진실게임을 하는 양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청와대가 국정원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이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보고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예산을 지원받아 청와대 경비에 사용하라’고 했다”며 “이후에도 국정원에서 지원을 받는 것을 인지했으나 구체적 액수나 사용내역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고리 3인방이 특활비를 알아서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