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무혐의 사건에 대하여 의결서를 작성·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는 바”라면서도 “그러나 공정위의 조치가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동안 공정위의 의결은 재판상 1심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과 달리 무혐의 처분되는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특혜 시비 또는 ‘재벌 봐주기’ 의혹 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정위가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됐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공정위의 무혐의 의결서는 사건 당사자의 주장과 논리를 배제하고 있어, 무혐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채 의원은 “공정위가 이번 무혐의 의결서 공개에만 만족하지 않고 ‘사건절차 규칙’에 무혐의 의결에 대해서도 의결서를 작성 및 공개하도록 명확히 하고, 공정위 의결이 1심 재판에 준하는 수준이 되도록 그 내용적인 면을 보완하는 후속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6월23일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공정위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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