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무법인 화우와 상용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지난 2013년 만트럭버스코리아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34억5000만원을 취소한다고 10일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국내 7개 상용(수입)차 회사가 판매실적·재고현황을 공유하는 등 가격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총 1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7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자동차(005380)는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고 대우송도는 폐업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5개 수입 상용차 회사의 과징금 약 443억은 남아 있다. 타타대우상용차(16억), 다임러트럭코리아(47억), 만트럭버스코리아(34억), 볼보트럭코리아(170억), 스카니아코리아(176억) 5개사다.
만트럭버스코리아 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번 고법 판결에서 완전히 승소했다. 아직 대법원 판결과 아직 다른 회사의 소송은 남아 있지만 업체에 유리해졌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서울고법은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지 않는 정보교환만으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업체)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고법은 사업자가 약 9년 동안 판매실적과 재고현황 등을 교환했지만 이를 이용해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려는 묵시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다거나 이 때문에 가격을 올렸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외형상 일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나 평균 가격의 지속적인 인상 추세 같은 정황 증거만으로 담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정보교환 후 외형상 일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이 정보교환과 관련한 담합 사건의 선례가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검찰 역시 앞선 4일 공정위의 고발에 대해 만트럭버스코리아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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