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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ISMS 인증 의무 대상 업체로 지정됐으나 인증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과태료는 1천 만 원 이하로 규정돼 의무를 소홀하게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임수경 의원은 “현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률은 통신사와 게임사가 100%, 쇼핑몰이 85.2%, 기타 업체들은 84.4%로 높은 인증률을 보이고 있는데, 엄격한 개인정보보호가 요구되는 금융권의 인증률은 겨우 9%에 불과해 금융권의 개인정보보호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엄청난 연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오히려 기업으로 하여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를 더욱 소홀하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