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으로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는 일제히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제재의 칼날을 피한 KT(030200)측은 내부적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LG유플과 SK텔레콤에 각각 14일과 7일의 추가 영업정지를 의결했다. 또한 과징금의 경우 LG유플에 30% 가중, SK텔레콤에 20% 가중 처분도 내렸다. KT는 이번 제재에서 영업정지 없이 과징금 가중처분만 받는다.
앞서 3개 이통사들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각각 45일씩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미래부 제재로 이날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LG유플은 방통위 제재에서 처벌수위가 가장 높자 최악의 시나리오를 접했다는 반응이다. LG유플 관계자는 “(미래부와 방통위의) 이중규제가 아니냐”며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다”고 전했다. LG유플 측은 방통위 제재가 나오자 즉각 대책회의를 열었다.
LG유플 측은 그러나 “방통위 결정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SK텔레콤 측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회사 관계자는 “시장교란 사업자와 유사한 제재를 받는 게 안타깝다”며 “추가 영업정지로 매출면에서 당연히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SK텔레콤 역시 방통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제재를 수용할 방침이다.
반면 KT측은 방통위 제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시장혼탁을 주도한 사업자에 영업정치 처분이 내려진 것은 불법 보조금에 의한 이용자 차별을 근절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3개 이통사들은 이날 모두 혼탁한 보조금 지급경쟁을 자제하고 시장이 안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보조금 촉발 사업자는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 같다”며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처벌위주로 보조금 경쟁이 사라질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