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 얼마나 더내나?

온혜선 기자I 2009.08.26 16:17:13

양도세 미신고시 가산세 20%
장마저축 소득공제 혜택 폐지
저소득근로자 월세 40% 소득공제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내년부터는 다주택 보유자가 집을 판 뒤 2개월 안에 신고해도 양도세액 10% 감면 혜택을 못받는다. 오히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10조5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혜택은 2012년 말까지 연장되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내년부터 없어진다. 
 
◇ 양도세 예정신고 안하면 20% 가산세

집을 판 뒤 2개월 안에 신고하면 양도세액을 10% 감면해 주는 제도는 2009년을 끝으로 폐지된다. 그동안 부동산 양도세 납세자들은 대부분 예정신고를 통해 10% 세액감면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실질 양도세율은 오히려 11% 포인트 올라가게 된다.
 
가령 양도차액이 1억원이면 내야 하는 양도세는 1998만원이다. 올해까지는 부동산을 판 뒤 잔금일을 기준으로 2개월 안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면 세금의 10%인 199만원을 깎은 1799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고스란히 1998만원을 다 내야 한다.
 
다만 1가구 1주택,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팔 때는 양도세가 면제되므로 늘어나는 세금도 없다. 

또 내년 1월1일부터는 양도세 예정신고가 의무화된다. 부동산을 팔고 잔금일 기준으로부터 2개월 안에 의무적으로 관할세무서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고 이듬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가산세는 세금 축소신고시 10%,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가 부과된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을 시에는  연간기준으로 연체율 10.95%가 적용된다.

◇ 임대사업자 임대료 합산과세

앞으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점포에서 받는 모든 임대료를 합산해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한다.
 
현재는 여러 개의 점포를 갖고 있더라도 개별 점포의 임대료가 4800만원 미만이면 일반 과세자(10%)보다 낮은 세율(1.4∼4%)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된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기준이 바뀌어 일부 임대사업자의 부담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상가 임대료를 낮춰 신고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7월 1일부터 상가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상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 경우 동일 지역 내 상가건물 간 임대료 현황을 비교할 수 있어 누가 임대료를 과소 신고했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엉뚱한 서류를 내면 미제출·부실기재 가산세 1%가 부과된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혜택 사라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적용되던 소득공제 혜택은 올해를 끝으로 내년에는 폐지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2012년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불입금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가능했던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졌다고 해서 관련상품을 무작정 해지하면 곤란하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안에 관련 상품을 해지하면 공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야한다.
 
다만 불입을 하지 않더라도 계좌가 해지되지는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 만기까지 불입을 중단하거나 불입금액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대신 무주택자의 경우 청약종합저축통장 납임금액의 40%, 연간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단 기존에 청약저축에 가입했으면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이상 주택에 당첨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 저소득 근로자 월세 40% 소득공제

내년부터 30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의 40%, 연간 기준으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 이하에 거주할 때에만 이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매달 50만원, 연간기준으로 600만원의 월세를 내는 사람은 600만원의 40%인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매달 100만원, 연간기준으로 1200만원을 내는 사람은 1200만원의 40%인 480만원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연간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