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공동과세 확정..서울시 기금 5400억 마련"

문영재 기자I 2007.07.05 15:33:16

강남북간 세수격차 축소 전망
"재산세 공동과세 이중과세 아니다"

[이데일리 문영재기자]재산세 공동과세를 골자로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가 강남·서초·송파구 등 일부 자치구의 세수감소 보존을 위해 향후 3년간 서울시세 가운데 취등록세의 4~5%인 54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할 방침이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는 재산세 공동과세가 확정된 것을 계기로 자치구간의 균형 발전이 촉진되고 시민들의 행복 지수가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과세권을 갖되 서울시분 재산세는 다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재산세 공동과세가 도입되면 현재 14.8배에 달하는 세수 격차가 2008년에는 6.5배로,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5.9배와 5.4배로 낮아져 지역간 세수 격차는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동과세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국회 입법과정에서 위헌소지가 없다고 결론이 내려졌다"며 "재산세 총액은 변하지 않고 특별시와 구에서 나눠 징수하는 것인 만큼 이중부담을 초래하는 이중과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도입되면 내년부터 강남·서초·송파·중구 등 일부 6개구는 모두 1577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반면 나머지 19개구는 평균 83억원씩 모두 1577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시와 자치구의 상생을 위해 이번 재산세 공동과세로 조성되는 재원은 자치구에 전액 지원할 것"이라며 "2008년에 취등록세의 4%에 해당하는 1600억원, 2009년에는 4.5%인 1800억원, 2010년 5%인 2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어 "이런 재원확충은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국세 지방이양 등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서울시의 재정 불균형 완화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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