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제공] 감사원은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에 왜 침묵을 지키고 있을까? 총체적인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인책론이 정부와 여당 내에서 일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부동산 정책 감사에 대해 긴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핵심 인사들과 경제부총리 등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200여 차례의 발언을 쏟아내며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실시했다. 10·29, 8·31, 3·30 등 세금 중과 위주의 정책도 발표했다. 그러나 부동산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올려 놓았다는 비판이 많다.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침묵하고 있다. 감사원법 제20조는 감사원의 임무로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 향상을 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감찰 이유가 충분해 보이는 고위 공무원의 부적절한 언행 및 처신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그는 최근 검단 신도시 계획을 성급하게 발표해 시장에 혼란을 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의 도화선이 됐다. 이백만 홍보수석은 “지금 집 사면 낭패”라는 글을 올려 부동산값 급등에 상처 입은 국민들 마음에 소금을 뿌리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바닥에 끌어 들였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이들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할 정도다.
그러나 정작 감사원은 간단한 ‘경위 파악’ 의사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감사원법상 감사를 못하는 대상은 ‘국가기밀’이나 ‘군 작전에 지장을 줄 때’ 정도이다.
현재 전문가들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이 드러난 만큼,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협 하창우 공보 이사는 “(정책 실패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불가능할지 몰라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특별감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