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희석기자] (1) 추진배경
□ 개방화·도시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시자본의 농촌 유입을 촉진시킬 필요
(2) 주요내용
□ 도시 거주자가 농촌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도시주택 양도시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시 양도세를 비과세..다만,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감면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취득한 농촌주택 양도시에는 과세
< 농촌지역과 농촌주택의 범위(안) >
-농촌지역 :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面지역으로 하되 도시계획구역·개발사업지역 등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
-농촌주택 :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예 : 대지 200평, 건물 45평)이하의 단독주택
ㅇ 농촌주택을 취득하여 별장용으로 사용할 경우 중과되는 취득세 및 재산세·종토세의 감면도 검토 (농림부, 행자부)
(3) 추진계획
□ 조세연구원의 연구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금년 4월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금년중 빠른 시일내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