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지하에 범인 있다" 했는데…잠긴 문에 1시간 반 만에 진입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재은 기자I 2026.05.14 06:36:39

사건 넘겨받은 형사들이 36분 만에 범인 검거
내부서 업주 나오며 잠긴 문 열린 것으로 추정
지구대 측 "지하의 모든 문 확인했지만 안 열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청주 노래방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이 “지하에 범인이 있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지만 잠긴 출입문 때문에 범행 현장에서 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형사들이 신고 1시간 30분여 만에 노래방 내부에서 피의자를 검거했고 또 다른 피해자는 같은 공간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1일 청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주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5시 10분께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40대 남성이 칼에 찔린 것 같다”는 소방 당국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봉명지구대 소속 경찰들은 신고 접수 7분 만인 오전 5시 17분께 노래방 인근 도로에 쓰러져 있던 40대 A씨를 발견했다. 그는 경찰에 “오전 4시께 지인이 휘두른 칼에 찔렸고 건물 지하에 그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가리킨 건물 지하 1층을 수색했지만 출입문이 잠겨 있어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봉명지구대 측은 “당시 피해자가 노래방이라고 특정해 말하지 않았다”며 “지하에 있는 모든 문을 다 확인했지만 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어락 문으로 돼 있어서 피해자가 도망 나오며 문이 자동으로 잠긴 것 같다”고 했다. 이후 이들은 신고 접수 약 27분 만인 오전 5시 38분쯤 현장에서 철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청주흥덕경찰서 형사들은 오전 6시 4분께 현장에 도착했고 약 36분 뒤 열린 문을 발견해 최초 신고 1시간 30분 만에 피의자 B(60대)씨를 붙잡았다.

노래방 문이 잠겨 있어 형사들도 초기에는 내부 진입을 하지 않았다가 우연히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안에 들어가 숨져 있는 50대 남성 C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래방 출입문에는 도어락이 설치돼 있었는데 내부에 있던 업주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 잠금이 해제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는 지난 9일 새벽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에게 중상을 입히고 C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B씨는 “담배를 빌려 달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 시작돼 싸움이 벌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술에 취했던 B씨는 피해자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이들과 언쟁을 벌인 뒤 흉기를 휘둘렀다.

세 사람은 노래방 단골로 업주는 당일 이들이 각방에서 잘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흉기를 미리 소지한 점 등을 바탕으로 계획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