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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아 술과 안주를 주문했다. 그는 돈을 낼 의사도,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렇게 110만원어치를 먹고 마신 후, A씨는 사라졌다.
패턴화된 범행, 뻔뻔한 태도
A씨의 이런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불과 3일 전인 3월 19일에도 같은 관악구 지하의 ‘G’ 노래주점에서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 55만원어치 술과 안주를 먹고 마신 후 돈을 내지 않고 도망친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A씨의 뻔뻔한 태도였다. 수사기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피해액을 변제하는 것보다 벌금이 더 싸다.”
법을 우롱하는 이 한 마디는 재판부의 분노를 샀다.
법 조롱한 사기 전문 상습범
A씨는 상습범이었다. 동종 재산범죄로만 무려 11차례나 처벌받았다. 벌금형 9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1차례, 징역형 1차례. 그야말로 ‘무전취식 전문가’였다.
특히 A씨는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앞서 2월 21일과 24일 무전취식 범행으로 수사받는 중에 3월 19일 G 노래주점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3월 21일 무임승차 사기로 또 수사받는 중에 3월 22일 D 주점에서 다시 범행을 벌였던 것이다.
C씨와 같은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대 피해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 이런 피해는 치명적이다.
피해자들은 모두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끝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벌금이 더 싸다”며 법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
법정에서 내려진 심판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범죄 전후의 정황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