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은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윤상현 부회장에게 지난 2019년 12월 당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를 증여했는데 이를 돌려받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주식반환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런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2018년 9월 장남인 윤 부회장, 동생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과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지배구조와 관련한 3자 간 경영 합의를 체결했다.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고,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행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후 지난 4월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에 본인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 등을 사내이사로 선임을 요구했고, 윤 대표가 이를 거부하면서 남매간 분쟁이 벌어졌다.

![‘신세계家' 올데프 애니 사는 한국 최고 부촌은 어디[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12/PS25121400015t.jpg)
![AI가 바꾼 대입 판도…이대·중대 AI학과 내신합격선 'SKY 수준'[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12/PS25121400423t.jpg)

![판사도 “엽기적”…40대女 성폭행한 중3이 한 짓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12/PS251214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