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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유지 문턱 높인다…세종 "1년 개선기간이 마지막 기회"

성주원 기자I 2025.02.14 09:17:11

법무법인 세종, 상장폐지 제도개선 분석
코스피 500억 등 시총요건 단계적 상향
감사의견 2회 미달→퇴출…개선기간도 단축
"인위적 주가부양·매출 부풀리기 등 역효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상장유지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번 제도 재편은 ‘저성과 기업의 신속퇴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은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상장유지 요건은 강화하고 절차는 효율화해, 시장 신뢰도와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자료: 금융위원회
14일 법무법인 세종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에 따르면 새로운 제도 하에서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코스피의 경우 현행 50억원에서 오는 2028년까지 500억원으로, 코스닥은 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매출액 기준도 코스피는 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코스닥은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진다.

주목할 만한 변경사항은 감사의견 관련 기준이다. 기존에는 감사의견 미달 시 이의신청을 통해 개선기간을 받을 수 있었으나, 새 제도에서는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된다. 다만 회생·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상장폐지 절차는 더욱 간소화된다. 코스닥의 경우 심의단계가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되고, 최대 개선기간도 코스피는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은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된다. 또한 개선기간 추가부여 성격의 속개는 허용되지 않으며, 1심 심의결과가 명확한 경우에는 2심에서 추가 개선기간이 부여되지 않는다. 실질심사 대상이 된 기업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해 제시해야 하며, 개선기간 내에 반드시 이행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중복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형식심사만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두 심사를 병행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어느 한 심사에서라도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해당 기업은 퇴출된다.

황도윤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제공.
금융감독원 출신 황도윤(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장)는 “이번 제도는 저성과 기업들이 시장 신뢰도와 주가지수 상승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은 매출과 영업이익, 지배구조,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필요하다”며 “특히 인위적인 주가부양이나 매출증대를 통한 불공정거래나 회계분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장기업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준비 방안도 제시됐다. 황 변호사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원인 분석과 대책, 재발방지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준비하되, 기업 스스로의 적극적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현재 외부감사를 받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감사의견 미달 시 부여되는 1년의 개선기간을 단순한 시간벌기가 아닌 상장유지의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제도 변경으로 2024년 기준 약 200여개 상장기업이 새로운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황 변호사는 “상장폐지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스스로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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