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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을 실시한 지 한 달만에 27개 주유소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했다. 유형 별로는 △가짜석유 4건 △품질부적합 1건 △수급보고 위반 19건 △영업방법 위반 3건 등이었다. 특별점검은 오는 6월까지 지속된다.
산업부는 이들 주유소를 대상으로 주말·야간 등 취약시간대 검사를 강화하고, 암행 단속 차량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산업부와 석유관리원이 지난해 4분기(10~12월) 전국 7661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석유가격·품질 특별점검’에서는 141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었다.
이날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차량 운행이 많은 서울 강남권 지역 소재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추이를 확인하고, 기재부·국토교통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오 함께 구성한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활동 상황도 점검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고유가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석유시장점검단과 특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고유가 시기를 틈 타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가짜석유 등을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등 민생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