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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통계를 토대로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 및 홍보 강화, 시설 개선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서울청은 대형차량 위주로 교차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기 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진행하고 교육·홍보 및 사고위험구간 시설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1년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통해 운전자 상당수가 일시정지 의무를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 올해부터는 사고 다발지점 및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한순간의 부주의로 돌이킬 수 없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회전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면서 운전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