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구·식음료·자동차판매 등 19개 업종 552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우선 계약체결 과정 등 세부적인 거래 과정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리점은 71.9%로 전년(68.5%)에 비해 3.4%포인트(p) 상승했다. 물량 수령, 거래상품 결정, 대금 수령에 대한 만족 응답 비율은 각각 76.8%, 75.8%, 75.4%로 다른 거래 과정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거래단가 결정, 계약 후 상품단가 조정에 대한 만족도는 61.0%, 65.9%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대리점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92.8%로 전년(91.5%)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제약, 의료기기, 사료 업종에서 각각 99%, 96.1% 95.6%로 다른 업종에 비해 개선 체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동차 판매, 가구, 보일러 업종의 경우 각각 72.2%, 76.1%, 79.7%로 평균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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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불합리하게 변경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 제공행위의 경우는 가구(17.1%), 자동차 판매(16.1%), 가전(7.5%) 업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업종은 보일러(15.9%), 자동차 판매(10.4%), 기계(6.4%) 업종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경영활동 간섭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자동차 판매(19.7%,), 가구(11.2%), 화장품(5.9%) 등이다.
이 밖에도 공급업자가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43.0%로 전년도(43.0%)와 동일했다. 주로 화장품(66.7%), 의류(66.7%), 보일러(65.9%) 업종에서 타 업종에 비해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표준대리점 계약서의 제·개정 배포 및 공정거래협약제도 운영을 통한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노력과 익명 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한 법 위반 감시활동 등에 대한 대리점의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해선 지속적인 감시활동 및 필요 시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