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감면제도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요금감면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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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안내 대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인명의 이용자 등이 포함돼 모두 감면 대상자는 아니다. 알뜰폰 이용자는 각 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에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자의 자격확인 및 요금감면 신청은 전화이동통신사 전용 자동응답시스템(ARS 1523) 및 이동통신사(에스케이티(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고객센터 114에서 가능하다. 그 외 온라인정부24 및 복지로, 오프라인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복지 수급 신청과 동시에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동통신 요금 등 필수 생계비는 취약계층에게는 무거운 부담”이라며 “취약계층이 각종 복지혜택으로부터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누락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