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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이통사·알뜰폰' 지원…경쟁 촉진해 통신비 낮춘다

함정선 기자I 2023.07.06 14:00:00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제4이동통신사 시장진입에 세액공제 등 지원
알뜰폰 사업자 설비투자, 도매대가 지원·육성
단통법 개선, 요금제 개편 등으로 소비자 편익 증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구조 개선에 나선다. 현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사 과점체제를 깨고 경쟁을 활성화해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 3사와 서비스 경쟁을 펼칠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증가의 이유 중 하나로 통신 3사 과점체제를 손꼽는다. 과점체제가 지속하며 요금·마케팅 경쟁이 약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계통신비 지출은 2020년 12만원에서 2022년 12만8000원으로, 2023년 1분기에는 13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등 3대 전략을 바탕으로 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통신비용을 낮추고 통신사들의 인프라 투자도 이끌어낼 방침이다.

다만, 이미 가입자 포화상태에 수익성은 낮은데다 막대한 투자비를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 제4 이통사 유치와 같은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알뜰폰 사업자 육성 등 실효성이 높은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제4이통사에 주파수부터 세액공제까지…알뜰폰 사업자 지원도 확대

먼저 통신시장 경쟁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제4 이동통신사업자 유치를 적극 지원한다. 신규사업자가 차별화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 공개토론회 후 확정)’를 함께 할당할 예정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5년으로 추진하고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해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신규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돕기 위해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이나 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금융(최대 4000억원)이나 세액공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통신시장에 외국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3사와 실질적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확대한다. 먼저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일몰한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한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가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 폭을 대폭 확대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 자회사의 영향력도 줄인다. 현재 시장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완성차 회선을 제외한 시장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45% 수준으로 신규 가입자를 확보할 여력이 많지 않다.

알뜰폰 브랜드 이미지도 재정립할 예정이다. 알뜰폰 사용이 늘어나는 MZ 세대 등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브랜드를 도입하겠다는 의도다.

◇5G 요금제부터 단통법 개선까지

정부는 요금제와 단말기 가격 등에 대한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 유도에도 나선다.

먼저 이용자가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5G 요금체계로 개선, 5G 요금제에 대한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을 통해 다양하고 저렴한 5G 요금제가 지속적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지역에 5G 망 구축이 미흡한 경우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가 단말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용자 중심의 요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통신3사가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현재 2년에서 1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약정 내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초고속인터넷 약정기간 후반부 위약금 역시 대폭 인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정보 제공을 강화해 사업자들이 품질을 기반으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고 단말기유통법 개선 방향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차세대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

이외에도 정부는 5G 음영구역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1분기까지 5G 공동망을 구축하고 28GHz 대역 이용처를 기존 통신 3사 위주에서 벗어나 지하철 WiFi, 산업용 5G 특화망(이음 5G), 신규사로 확대할 전략이다. 특히 지하철 내 WiFi 이용 환경 개선에 의지를 보이는 통신사 등과 협의하여 28GHz 5G 특화망 대역 등을 활용하여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지하철 WiFi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던 것처럼 미래 6G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기존 6G 원천기술 연구에 더해 산업 상용화 기술 개발도 병행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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