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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은 “플랫폼 기업의 특성과 사업전략에 따르면 기업결합을 하려는 목적과 유인이 전통기업과는 달라지고, 이에 기업결합이 가져오는 경쟁제한성도 차이가 있다”면서 “기존 심사기준으로는 심사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자와 피삼사자인 결합당사회사 모두 상당한 불확실성에 놓일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간접적 망외부성’은 플랫폼의 시장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간접적 망외부성이랑 플랫폼 한 쪽의 이용자들이 늘어나면 다른 쪽 이용자들의 편익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는 이용자들을 특정 플랫폼에 묶어두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플랫폼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를 확보하고 이후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연계하면서 이들을 묶어두는 방식을 생존 전략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네이버는 검색으로 포털에 유입된 사용자들을 상대로 쇼핑 등 추가 사업을 진행해 플랫폼에 오래 머무르게 한다. 즉 신사업에 뛰어들어 사업을 확정해야하는 구조가 기업결합을 유인하는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기업결합이 이뤄지다 보니 전통적인 방식과는 경쟁 제한 양상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다. 조 위원은 “플랫폼 기업결합에서 특별히 우려되는 것은 신규 진출 분야에서 자사 우대를 통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라며 “기업결합을 통해 새로운 보완적인 서비스가 추가되면 플랫폼 기업의 핵심 서비스 분야와 해당 플랫폼 생태계의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정위는 수직결합에서는 경쟁사업자의 구매선·판매선 ‘봉쇄’ 여부를, 혼합결합에서는 ‘끼워팔기’를 통한 시장 지배력 전이 시도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플랫폼 기업결합의 경우 수직결합과 혼합결합의 구분 자체가 힘들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배달앱 플랫폼과 배달대행 플랫폼이 결합하는 상황에서 배달앱과 음식점, 배달대행, 소비자는 수직결합의 성격을 갖지만 중간에 음식점의 자가생산 단계가 포함돼 있어 혼합결합으로 고려할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또 플랫폼의 경우 봉쇄나 끼워팔기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새로 인수한 업체·부가서비스에 이용자가 몰리도록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플랫폼 기업결합에 특화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기준으로는 △수직결합과 혼합결합의 구분 폐지 △진입장벽 형성 및 증대 적극 심사 △효율성 검토 의견서 별도 작성 의무화 등이 제시됐다.
조 위원은 “플랫폼 기업결합에서 수직결합과 혼합결합은 애초에 구분도 어렵고 구분해봐야 실익이 없다”면서 “진입장벽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플랫폼 기업결합의 근본적 사업보델이니 이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점을 선언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플랫폼 기업결합은 거래나 탐색과 관련된 비용 감소가 본질이니 효율성 증진 효과가 전통적 기업결합보다 훨씬 클 수 있다”며 “공정위 심사 단계부터 효율성 증진 부분을 별도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게 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법률 상으로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시 경쟁제한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효율성이 이보다 크다고 판단하면 허용 결정을 내리는데, 플랫폼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효율성 증대 효과를 보다 비중있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월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했다. 상반기 내로는 플랫폼의 성격을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