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세종시 한솔동 한 아파트 발코니에 일장기를 건 민원인은 1일 주민들이 초인종을 누르고 발코니 밑에서 고성으로 항의하자 내려와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또 “일장기 건 게 대한민국 법에서 문제가 되느냐”며 “(윤 대통령이 삼일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점을 밝혔고, 그 부분에 대해 옹호의 입장을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30대 부부로 추정된 커플은 자신들이 ‘일본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세종시는 “입주자카드엔 한국인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민원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며 “(항의 주민들의) 주거침입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진술을 들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일장기를 내걸었다가 논란이 일자 약 한나절 만에 내렸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3·1절날 일장기가 내걸려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쇄도해 두 차례 가구를 방문했으나 세대주를 만나지 못했다. 이에 세종시 관계자와 입주민 수십 명이 해당 가구를 방문해 일장기 게양에 항의하며 내릴 것을 요구하자 세대주는 1일 오후 4시께 일장기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