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초동 대한변협 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위’ 1차 회의 및 위원 임명식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특위는 총 3개의 소위원회(진상규명, 피해자지원, 제도보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진상규명소위원회’는 참사 원인 분석, 수사 및 조사 과정에 피해자 요구사항 전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위원장으로 이헌 변호사(사시 26회), 간사로 양홍석 변호사(사시 46회)를 선출했다.
‘피해자지원소위원회’는 피해자단체의 결성 및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오세범 변호사(사시 53회)가 위원장을 맡고, 하희봉 변호사(변시 4회)가 간사로 활동한다.
‘제도보완소위원회’는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안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은 홍지백 변호사(사시 53회), 간사는 박숙란 변호사(사시 44회)가 선출됐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각 소위원회는 즉각적인 지원 활동에 나섰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아픔과 상처를 입은 피해자 및 유가족들을 위해 법률적 구제를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위의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 유가족, 상인 등은 대한변협으로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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