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여력 평가, 내년부터 시가평가로 바뀐다

이연호 기자I 2022.12.05 13:43:27

IFRS17 시행 맞춰 지급여력제도 개편
모든 자산·부채 시가평가로 변경…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신설
충격 시나리오법 도입…장수·해지 등 신규 측정 리스크 추가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여력을 평가하는 기준도 현재가치 중심의 시가평가 기반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에 맞춰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도 자산·부채 공정가치 기반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는 일부 자산·부채를 원가 평가하는 방식의 기존의 지급여력비율(RBC) 제도와 달리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다. 시장 환경 변화나 정책적 판단과 무관하게 지급여력비율의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해 일반회계(GAAP)·감독회계(SAP)와 구분되는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신설한다.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자산-부채) 항목에 대해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원칙 중심 기준을 마련하고, 손실보전에 일부 제한이 있는 보완자본에 대한 인정한도를 지급여력 기준금액의 50%로 설정했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순자산(요구자본)을 리스크로 측정하는 ‘충격 시나리오법’도 도입한다. 국제 적합성 제고를 위해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위험 등을 신규 측정 리스크로 추가했다.

지급여력 건전성 기준은 지급여력 금액(가용자본)을 기준금액(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한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금감원은 새 제도 시행에 앞서 보험회사의 사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4일부터 27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 점검 결과 재무제표 작성이나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시스템 부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착실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산출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 등 내부통제 프로세스의 경우는 아직 진행 중인 회사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경험 통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을 낙관적으로 설정해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도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새 제도가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핫라인 구축,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보험사와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K-ICS 세부 산출 기준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 진행 및 해설서 배포를 통해 업계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보험회사가 새 제도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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