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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서울시 동대문구의 한약재 시장에서 한약재 도소매업자로 일해왔다. 정씨의 아들 역시 같은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에 종사해왔다.
정씨는 지난 2014년 12월 한의사 A씨에게 접근, “매월 400만원을 월급으로 줄 테니 한의사 면허를 빌려주고, 한의원에서 진료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A씨가 이를 수락하자 정씨는 지난 2014년 동대문구에 자신의 한약재 업체와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한의원을 열고 A씨에게 진료를 일임했다. A씨는 월급 400만원을 받아 진료 업무를 수행했고, 정씨는 아들과 함께 자금과 직원 관리, 의료기기와 약재 구입 등 운영을 맡았다.
정씨의 한의원은 의료법상 비의료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요양급여 청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씨는 2018년 아들과 A씨와 함께 공모해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정씨는 2018년 8월 약 25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까지 총 9900만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받아 편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씨는 의료법 취지를 위반해 6년 이상 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억원 가까운 금액을 편취했다”며 “영리 추구만을 위해 세워진 정씨의 병원은 과다 진료와 보험사기 연루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정씨의 편취 행위가 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험급여 중 상당수가 병원 이용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