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신청기간 3주 연장

박진환 기자I 2021.12.27 12:33:52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대상 업소당 50만~200만원 지원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 중인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신청기간을 3주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신청 접수한 소상공인은 7만 3000여 업소로 전체 9만 5000여 업소의 81% 수준이다. 대전시는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당초 31일까지인 신청기간을 내년 1월 2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은 지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소와 매출감소 일반업종이 신청대상이다.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소는 사업체당 200만원, 영업(시간)제한을 이행한 업체는 사업체당 1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50만원의 일상회복자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난달부터 지급된 이 자금은 이날 현재 모두 4만 9273개 업소에 409억 9800만원이 지급됐다. 금지·제한업종 2만 9376개 업소에 310억 8000만원이 지급됐으며, 매출감소 일반업종 1만 9897개 업소에 99억 4800만원이 지급됐다.

특히 대전시의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은 그간 방역수칙을 이행해 왔지만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에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 7~10월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사업자등록증 대신 폐업증명서를 제출해 신청이 가능하다. 폐업한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100만원, 매출감소 일반업종도 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올해 9월 30일 이전인 사업체 이어야 한다. 또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된다. 그러나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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