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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2월 의결한 개선권고를 48개 이동통신사(통신3사, 알뜰폰사업자 45개)가 수용한 결과다. 그간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접속정보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발신번호, 사용내역,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 개시·종료시간, 사용량 등)를 12개월간 보관하고 있음에도, 이용약관에는 통화내역 열람청구 기간을 모두 6개월로 제한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이용약관 상 열람기한 6개월을 1년으로 연장토록 개선권고했다.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통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직영대리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경우 본인인증 후 통화내역을 바로 열람할 수 있고, 각 고객센터에 전화 또는 직영 대리점 등을 방문하면 통화내역을 팩스, 등기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받아 볼 수 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위가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토록 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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