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확대 석 달…도입 어려운 IT·연구개발 사업장에 컨설팅

최정훈 기자I 2021.09.27 12:00:00

고용부, 근로시간 운영 사례 및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Q&A 안내 배포
확대 시행 이후 IT·SW·연구개발 분야 기업 어려움 호소…컨설팅 마련
금형, 주조 등 뿌리기업도 세부 업종별로 맞춤형 설명회 제공할 계획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 7월 5~49인 기업에 주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된 이후 석 달가량 지났지만, 여전히 IT·소프트웨어 업종을 중심으로 도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탄력·유연근로제 등을 활용해 주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5∼49인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 현장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7월 2일 오후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의약품 제조기업 ㈜메디노를 방문,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5∼49인 기업에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여전히 IT·소프트웨어 등 일부 업종에서는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3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이래 기업의 준비 여력 등을 고려해 3년여에 걸쳐 순차적으로 확대됐다.

주 52시간제 도입 직후인 2018년 8월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64.2%가 ‘잘된 일’ 이라고 평가했고(잘못된 일 28.5%), 계획과 같거나 더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5.0%였다. 또 지난해 5월 주 52시간제는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사회문화환경분야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고용부에 따르면 기업의 준비상황은 올해 7월 5~49인 법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조사에서 93%의 기업이 7월부터 법 준수 가능하다고 응답했고, 가구 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7.9%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지난 7월 확대 시행 후 3개월여 지난 시점에서 현장의 일부 기업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동안 보완된 유연근로제를 알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정부는 그간 개편된 제도를 현장에 안내하고, 특히 1:1 맞춤형 컨설팅, 업종별 설명 등을 추진했다.

또 그동안 주 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토로해 온 IT·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개편된 유연근로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를 모아 정리했다. 기업들이 이를 참고해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에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탄력, 선택,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도 했고, 집중근무시간제 등 도입과 정시퇴근문화 확산 등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방식의 다양한 노력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기술을 개발하는 A업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증가로 프로그램 개발자의 주 근로시간이 크게 증가하자 선택근로를 도입하고, 의무근무시간대 11시~16시, 출근시간대 07시~11시, 퇴근시간대 16시~20시를 운영했다. 또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인력확보 등을 실시해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 및 국민 모두가 근로시간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답변(Q&A) 방식의 책자도 마련했다. 책자에는 △근로시간의 의의 및 원칙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유연근로시간제 △주 최대 52시간제의 예외 △휴일·휴가·휴게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는 뿌리기업의 경우에도 금형, 주조 등 세부 업종별로 맞춤형 설명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어려움이 있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한 제도 안내 및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에 집중할 예정이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단장은 “근로시간 제도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며 “기업에서도 유연근로제 등 개편된 제도를 활용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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