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크웹 상에 모네로를 거래하는 웹사이트가 생겨났다.
이 사이트는 한국어로 운영되고 있어 한국인이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생긴지 채 열흘이 안 된 터라 거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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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네로는 빗썸, 업비트 등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거래가 되다가, 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입장료로 악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차례로 퇴출됐다.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여되는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n번방’ 사건으로 거래소 이미지 등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특금법은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결국 빗썸은 지난해 5월, 업비트는 이보다 앞선 지난 2019년 9월 모네로 거래를 중단했다. 당시 빗썸은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경우, 블록체인 기술 상에서 관련 정보의 추적이 어려운 기능적 특성 악용을 예방하고자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도 “외부 네트워크에서의 자금 세탁 및 유입 가능성까지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은 아예 모네로를 상장하지 않았다.
다크웹에서 모네로를 거래하는 채널이 생겨난 건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가 막히자 모네로 거래 수요가 다크웹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크웹을 추적하는 보안업체 NSHC의 최상명 수석 연구원은 “국내에서 하루 평균 13000명 정도가 다크웹에 방문하고 있다”며 “범죄자들을 비롯해 국내 거래소에서 더이상 거래를 할 수 없게 된 기존 모네로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가 아닌 다크웹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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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에 모네로 거래 채널이 등장한 것이 반드시 국내 거래소의 모네로 거래 지원 종료 때문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다크웹은 워낙 익명 거래로 유명해 모네로 거래가 등장한 것이 국내 거래소 퇴출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모네로라도 거래소를 통할 경우 기록이 남아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개인 간 거래를 시도하기 위해서 다크웹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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