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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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정부는 이들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도지역 종상향과 법적 상한용적률의 120% 상한을 적용한다. 필요시 층수 제한도 완화한다. 전체 세대수를 59㎡ 이상 중대형으로 구성한다.
또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을미부과할 계획이다. 현물 선납 시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한다. 또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배제한다.
다만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임대주택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용적률 상향 시 임대주택이 아닌 공공분양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도 허용한다. 임대주택 비율은 20~30%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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