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공모가 2만4000원에 상장일 ‘따상’(공모가 2배로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을 기록할 경우 삼성증권의 평가차익은 단숨에 31억원을 웃돈다. 보유주식 평가액은 43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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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카카오게임즈와 공동 대표주관을 체결한 것은 올해 4월로 불과 5개월전 구주를 인수한 것이다. 카카오게임즈 공모가는 주당 2만4000원으로 삼성증권 인수가(1만8000원)보다 25%가량 높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취득가격과 공모가 괴리율이 50%미만으로 1개월간 의무보유하면 된다.
만약 카카오게임즈가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인 4만8000원에 시초가를 형성하고, 상한가(30%)로 마감하면 종가는 6만240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삼성증권의 주식보유 평가액은 43억6800만원에 달한다. 취득가 12억6000만원을 제하고도 평가차익은 31억800만원이 되는 셈이다.
대표주관사로서 이해상충은 없을까. 이와 관련해 증권 등 인수업무 규정상 금융투자회사가 5%이상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주관사 업무 수행시 다른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보유지분이 구주 기준 0.12%, 공모 후 0.1%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이와는 별도로 640만주에 대한 인수수수료 29억9520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공모 발행금액의 2.2%에 해당한다. 기본 수수료 1.2%에 성과수수로 1.0%다.
한국투자증권은 880만주를 인수해 52억2400만원을, KB증권은 80만주 인수 수수료로 2억3040만원을 각각 받는다.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상장주선인은 모집 주식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 10억원 초과시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하거나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게임즈는 자기자본 1000억원이상 대형법인으로 관련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증권은 카카오게임즈의 심사청구일 기준 투자기간 6개월 미만인 주식 7만주를 자발적으로 매수해 상장후 1개월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할 의무가 부여됐다.
상장 첫날 따상에 인수 수수료를 더하면 삼성증권의 수익은 61억원을 웃돌며 한국투자증권 수익(52억2400만원)을 가볍게 제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