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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민주당 "임대차 3법 7월 국회서 처리"

김겨레 기자I 2020.07.10 10:51:17

조정식 정책위의장 "부동산 세법 등 처리"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0일 임대차 보호3법 등 부동산 관련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발표하는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에 따라 당은 부동산 세법 등 관련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해찬(왼쪽)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정협의를 통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며, 다주택 투기성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 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의 발표에 나온 내용에 따라 당에서는 필요한 입법을 바로 발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과도한 임대료 부담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골자로 한 세 가지 주택임대차보호법안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률을 기존 임대료의 5% 이하로 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보장해 최소 4년을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등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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